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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공사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안도영 울산시의원이 전날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과 관련해 사업을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꿔 1,000억원 상당의 공익적 손해를 입혔다며 당시 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울산도시공사는 이날 낸 해명자료를 통해 수용사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을 선택한데 대해 "2008년 KTX 울산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시부터 2단계 사업부지는 유보지로 되어 있었다"며 "이후 사업방식 검토 과정에서 KCC 측이 언양공장을 김천시로 옮기는 비용(2,500억원 정도)을 요구하는 등 금액 차이가 많아 사업방식 타당성조사 용역과 내부 검토를 통해 2015년 환지방식 사업으로 결정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또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변경해 984억원의 공익적의 손해를 입혔다는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 "2단계 사업부지 중 KCC에 되돌려주는 M6부지가 1,755억 원이라는 내용은 M5부지의 공매 낙찰된 금액 840억원에 면적(2배)과 금전청산 75억원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며 "환지예정지(M6)는 분양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환지계획인가 금액(감정가 636억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사는 아울러 "KCC는 공장철거, 토양환경평가, 토양정화 비용으로 모두 113억원 정도를 별도 부담했으며, KCC 환지대상 토지(M6)는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공공기여를 통해 개발이익 등에 대해 사회적 환원을 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5년 12월 1일 사업시행협약서 작성 이후 실무협의회에서 KCC가 원형지로 환지 받기를 원하는 요구에도 최대한 수용하려는 정황이 있었다는 안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역세권 2단계 사업과 관련한 실무협의회는 40여 회 개최했으며, 서로 간의 입장을 자유롭게 개진해 최적안을 도출하는 과정이었다"면서 "2016년 9월 20일 제8차 실무협의회에서 KCC 측이 환지대상 토지에 대한 원형지 공급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환지방식의 경우 원형지 공급은 불가능하고 원형지로 공급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도시공사는 이밖에도 사업시행협약서 체결 과정에서 울산도시공사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총 7건을 변경 협의한 자료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협약서 초안은 도시공사에서 작성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논의 과정에서 KCC 의견도 일부 수용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공익을 저해함이 없도록 작성됐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9959@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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