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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길에서 커터칼을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하고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새벽 남구의 도로에서 20대 남성 B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으로 착각해 B씨를 상해 6주의 피해를 입혔는가하면, 같은 날 전화를 하던 20대 여성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착각해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올해 1월 주차된 3,400만원 상당의 차량 훔쳐서 몰다가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나 총 82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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