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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농도를 조작해 온 울산지역 기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법인 등 총 4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현아)는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위반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17개 기업체 환경 담당 임직원 3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체 5곳, 측정대행업체 4곳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48명을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들을 2만 1,200여 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기업체 환경담당 A씨는 지난 2016년 10월∼2019년 12월 대기측정기록부 699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부과금을 면탈했다.

 B기업의 경우, 2017년 2월부터 3월까지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조장하는 것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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