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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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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사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이끌어오고 있는 울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와 어민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사업자가 우선 지급한 '어민 상생기금'이 논란을 키웠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가 말하는 주민수용성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갈등에 불씨를 지피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29일 울산시, 문무바람㈜(쉘과 코엔스헥시콘 합작법인), 산업부, 울산지역 어민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산자부에서 열린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문무바람㈜은 1.3GW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420MW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됐다. 

 이 과정에서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어업인대책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울산시, 사업시행자 등이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가 열리기 전 어떠한 협의나 내용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산자부 전기위원회를 상대로 진정문을 이날 제출했다. 

 이처럼 어민들이 급제동을 거는 이유는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주민수용성' 탓이다. 해상풍력 사업을 진행할 때 주민들, 정확히 어민들의 협의를 거쳐 대다수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요구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어민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번번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민의 합의가 있어야 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도록 하면서 시행사들은 '상생기금' 등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왔다. 

 울산시 부유식해상풍력은 이미 GIG-토탈로 구성된 컨소시엄에서 70억원의 어민 상생기금을 주면서 이를 둘러싸고 갈등이 번지고 어민들이 분열하면서 '분열기금'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사업 시행 전부터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상생기금을 마련해 전달했지만, 이는 갈등 조장으로 번지고 있다. 

 마치 어민들의 동의를 구하려면 기금을 내놔야 하는 선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돈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지만 이해관계자들은 각자의 논리와 명분을 내세우며 '합당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울산시, 시행사, 어민 모두 기금을 놓고 벌어진 수많은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하는 처지여서 사업 추진이 더욱 더뎌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울산시, 시행사, 어민들이 기금 문제가 불거지자 다들 '책임'을 피하는 상황이어서 논란만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결국 경찰 수사까지 진행돼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 수용성에 대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와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경우도 일부 소수의 찬성자 혹은 소수의 반대자만 있으면 해석하기 나름으로 제시돼왔다.  

 이런 탓에 각 시행사들이 어민대책위 등과 상생협약 체결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논란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기준의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 부처간 협의도 불발되면서 해상풍력 사업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상풍력발전 패스트트랙(절차를 간소화해 2~3년 앞당기는 방안)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해수부가 해상에도 육상과 동일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이럴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2~3년 빠르게 추진하려던 인허가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처럼 6~7년 소요된다. 울산 부유식해상풍력 사업도 여러 암초를 만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 난관을 모두 풀어가야 하는 것에는 울산시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간 투자를 받으며 행정적 지원과 사업 환경 조성에 협력한다는 협약 내용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한편,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어어입대책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산자부 전기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무효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은정기자 uske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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