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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현관문 등을 파손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거주지인 울산 동구의 한 빌라에서 위층 거주자 B씨가 층간 소음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 둔기로 현관문과 인터폰, 도어락 등을 파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총 16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빌라 주차장에서 만난 B씨가 자신을 계속 쳐다보자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며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폭행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재물손괴로 인한 물적 피해를 배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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