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안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9일 "KTX울산역세권 개발사업(2단계)을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KCC 측의 과다한 보상비 요구 때문이란 울산도시공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울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꿔 1,000억원의 공익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지난 24일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도시공사가 지난 25일 낸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방식은 타당성조사 용역과 실무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데 대해 안 의원이 이날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가능성에 대해 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자, 도시공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다시 안 의원이 도시공사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KTX울산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도시공사는 KCC가 2,500억원의 이전비 등 보상비를 요구해 수용이 아닌 환지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지만, KCC가 제공한 KTX울산역세권 개발사업(2단계) 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본협약서 체결계획 보고서에는 771억원이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울산도시공사가 자체 평가해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KCC 제공 자료를 근거로 771억원만 보상하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을 마쳤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에도 없는 KCC가 2,500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도시공사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특히 "도시공사와 KCC의 2016년 9월 실무협의회 회의록에는 KCC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환지 규모는 총 5만 5,000㎡에 달한다"며 "즉 2014~2017년 당시에는 M6(KCC 환지부지)구역보다 2만 5,000㎡나 더 많은 총 5만 5,000㎡를 KCC에게 보상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시공사에 절대 불리하게 협약됨에도 2018년 11월 새 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한 6개월 후인 2019년 4월에 작성된 환지계획서에 M6(약 3만㎡)만 환지 인가돼 공익을 확대한 것"이라고 꼽았다.
하지만 그는 "애초 2008년 역세권 사업이 시작될 때 1, 2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주변 땅과 같은 평당 50~70만원의 보상비로 수용했더라면 완공도 앞당겼을 것이고, 2015년 1단계 사업 완료와 동시에 2단계를 시작했다면 KCC 부지의 땅값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도시공사의 근시안적 사업을 질책했다.
안 의원은 도시공사가 환지예정지(M6) 가치를 환지계획인가 금액인 감정가 636억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KCC가 받기로 한 M6은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KCC의 땅인데, 바로 옆 M5부지의 올해 낙찰가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도시공사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지만 공익상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서 내용 중 총 7건의 심각한 잘못을 지적한데 대해 공사 측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는데, 반성하고 공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 기자명 최성환 기자
- 입력 2021.11.29 20:47
- 수정 2021.11.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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