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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안도영 의원이 29일 울산도시공사의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방식 결정에 대한 해명에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안도영 의원이 29일 울산도시공사의 KTX울산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 방식 결정에 대한 해명에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안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9일 "KTX울산역세권 개발사업(2단계)을 수용방식이 아닌 환지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KCC 측의 과다한 보상비 요구 때문이란 울산도시공사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반박했다.

"울산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수용·사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바꿔 1,000억원의 공익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 지난 24일 안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도시공사가 지난 25일 낸 해명자료를 통해 "사업방식은 타당성조사 용역과 실무협의, 내부 검토를 거쳐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힌데 대해 안 의원이 이날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도시공사에 대한 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 가능성에 대해 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자, 도시공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고, 다시 안 의원이 도시공사의 해명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KTX울산역세권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진실게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도시공사는 KCC가 2,500억원의 이전비 등 보상비를 요구해 수용이 아닌 환지방식을 채택했다고 했지만, KCC가 제공한 KTX울산역세권 개발사업(2단계) 타당성조사 결과 및 기본협약서 체결계획 보고서에는 771억원이면 수용이 가능하다고 산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울산도시공사가 자체 평가해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라 KCC 제공 자료를 근거로 771억원만 보상하면 수용·사용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을 마쳤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에도 없는 KCC가 2,500억원의 보상비를 요구해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환지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도시공사의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안 의원은 특히 "도시공사와 KCC의 2016년 9월 실무협의회 회의록에는 KCC가 돌려받기를 원하는 환지 규모는 총 5만 5,000㎡에 달한다"며 "즉 2014~2017년 당시에는 M6(KCC 환지부지)구역보다 2만 5,000㎡나 더 많은 총 5만 5,000㎡를 KCC에게 보상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도시공사에 절대 불리하게 협약됨에도 2018년 11월 새 도시공사 사장이 취임한 6개월 후인 2019년 4월에 작성된 환지계획서에 M6(약 3만㎡)만 환지 인가돼 공익을 확대한 것"이라고 꼽았다. 

하지만 그는 "애초 2008년 역세권 사업이 시작될 때 1, 2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는데, 주변 땅과 같은 평당 50~70만원의 보상비로 수용했더라면 완공도 앞당겼을 것이고, 2015년 1단계 사업 완료와 동시에 2단계를 시작했다면 KCC 부지의 땅값 상승도 없었을 것"이라고 도시공사의 근시안적 사업을 질책했다.

안 의원은 도시공사가 환지예정지(M6) 가치를 환지계획인가 금액인 감정가 636억원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KCC가 받기로 한 M6은 공개입찰을 할 수 없는 KCC의 땅인데, 바로 옆 M5부지의 올해 낙찰가로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도시공사가 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지만 공익상 손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약서 내용 중 총 7건의 심각한 잘못을 지적한데 대해 공사 측은 변명조차 하지 못했는데, 반성하고 공익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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