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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29일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 선정,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을 심의했다. 동구 제공
울산 동구는 29일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위탁 및 입양 선정,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을 심의했다. 동구 제공

울산 동구는 29일 동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21년 제2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동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보호조치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의사, 변호사,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위원장(동구 경제복지국장 박동석)을 포함해 총 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위탁 및 입양 선정,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등에 관해 심의를 진행했다. 


 특히 입양과 관련한 보호조치는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 강화로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맡아왔던 입양 친생부모상담 및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처음으로 입양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동구 관계자는 "공공아동보호체계가 강화되고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협조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규재기자 usj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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