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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올해 개편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조건에 따라 30일부터 지역 6,812농가에 83억8,000만원의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두번째 해인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소농 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 단가는 진흥, 비진흥, 구간별로 상이하며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이 지급된다.

 
 울주군은 직불금 지급을 확정하기 이전에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라 6월부터 10월까지 신청농지에 대한 형상 및 기능 유지에 대한 이행점검은 물론 직불금 지급요건 적합 여부에 대해 세밀한 사후검증을 거쳤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규모는 소농직불금 3,685농가, 1,143㏊, 44억1,800만원, 면적직불금 3,127농가, 2,272㏊, 39억6,200만원이다.


 다만,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공익직불제도의 취지상 지급대상 농업인이 17가지 준수사항 미이행 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전체의 10%를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울주군 감액대상자는 총 60명이다. 


 감액대상자 60명에 대해서는 승계대상자 등과 함께 12월 초 해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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