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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기재부 제공
시도별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기재부 제공

울산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는 71호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종부세 대상 8,000호 중 0.89%에 불과하고, 전체 주택 39만 3,000세대의 0.02%다. 울산의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그만큼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이 적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예정에 없던 '2021년 지역별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를 공개했다. 

울산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모두 8,000명에게 393억 원을 고지했다.

이중 울산에서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공시가격 11억 원(시세 약 16억 원) 초과 주택은 모두 71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산의 전체 주택 39만 3032호의 0.02% 수준이었다.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라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단위: 천명, 억원, %). 기재부 제공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단위: 천명, 억원, %). 기재부 제공

대부분 다주택자 및 법인이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울산지역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의 89.6%로 조사됐다. 세액 기준으로는 385억원으로 98.0%를 기록했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 법인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90% 이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과세 인원 기준으로 울산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울산 다음 경남(88.6%), 인천(85.5%), 전남(85.0%) 순이었다. 반면 고가 주택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은 과세 인원 기준으로 다주택자 및 법인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48만명의 종부세 부담 인원 중 19만명이 다주택자·법인으로, 비중은 39.6%에 불과했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비중을 시·도별로 봤을때도 울산은 4번째로 높은 지역이다. 경남(99.5%)로 가장 높고, 광주(98.6%), 제주(98.2%), 울산(98.0%), 부산(96.9%) 등도 95%를 넘었다. 강원이 92.8%로 가장 낮았다.

기재부가 이같은 통계를 공개한 것은 최근 일각에서 종부세가 지방으로도 확산돼 보편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실제로 지방에서는 고가주택이 많이 없어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종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이 다주택자와 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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