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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에 따르면 매출이 감소한 중·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지역신보의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추경을 통해 시행 중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2,000만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 지원하며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2.7% 내외 금리(CD금리(91물)+1.6%p, 11.19일 기준)의 조건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으로 현행 '일반업종'에서 '중신용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일반업종(희망회복자금은 매출감소 10~20% 업종)만 신청이 가능했던 반면,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이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 감소율이 컸던 경영위기업종의 경우 지원받지 못했다. 

또 5인 이상 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좀 더 두터운 지원을 위해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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