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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자 7면에 게재된 '방어진 수협 직판장 임대 카페 재계약 관심'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울산 동구 전 국회의원 A씨가 수협 직판장은 어민들의 쉼터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계약 당시 어민들이 주장하는 쉼터는 불법비닐하우스 천막으로 지어져 음주, 가무, 노상방뇨 등으로 이 지역의 상습민원 지역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부지는 울산수협이 방어동 175-26의 건물과 토지를 2007년 이후 국토해양부로부터 매입해 회 직매장을 비롯한 어민들의 소득활동(임대료 및 수산물유통시설 판매수익)등의 용도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했던 곳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2월23일 카페 임대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 카페 운영에 따른 어민들의 반발에 보상을 해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최초 계약 당시 문제가 된 부분은 경찰에 고소해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A씨는 "국회의원이 임기가 끝나면 연금 등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국회의원 연금은 없어졌고, 취업제한 3년 등 국회의원의 특권과 비리를 막는 제도들이 만들어져 시행 중이다"면서 "현재 생계를 위해 건물을 임대해 카페를 운영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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