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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29일 정기회를 열어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사진 맨 왼쪽)이 제출한 '동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29일 정기회를 열어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사진 맨 왼쪽)이 제출한 '동남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공

울산의 허리를 묶어 도시 성장과 지역균형 발전을 가로막은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산하 기구인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채택됐다.

울산시의회 서휘웅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것인데, 이번 건의안에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을 울산에만 국한하지 않고 부산·경남까지 포함해 동남권을 확대했다.

서 위원장은 지난 29일 열린 제9대 후반기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3차 정기회에서 '동남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조만간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정식 안건을 상정되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의 현안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의안에는 수도권 등 대도시권과 달리,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이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내부에 위치해 있어 기존 시가지의 개발 가능지가 소진됨으로써,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도시 내부 시가지의 단절로 도시 성장축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선 이를 위해 단일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조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에 관계없이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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