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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가는 내년 6월 1일 제8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이 본격 시작된다.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선거일을 180일 앞둔 오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당·후보 성명 표시 인쇄물 부착 등
시선관위는 이미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적용되는 제한·금지사항을 안내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선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해지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도 없다.

3일부터 주요 제한·금지 행위 본격 단속
이와 함께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오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지자체장과 정당·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선거법 문의나 위법행위가 발생할 땐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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