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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어업인 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어민을 배제한 채 수용성 절차를 처리했다며 발전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ulsanpress.net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어업인 대책위원회는 3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어민을 배제한 채 수용성 절차를 처리했다며 발전사업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억기자 agg77@ulsanpress.net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의 한 민간투자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의 허가를 획득하자, 울산 지역 어민들은 허가에 필수요건인 '주민 수용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원천 무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 지역 내 2,800여 명의 어민들로 구성된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어업인대책위원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 어민을 배제한 채 수용성 절차를 처리했다. 발전사업허가에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어업인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산자부에서 열린 전기심의위원회에서 문무바람㈜(쉘과 코엔스헥시콘 합작법인)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주민 수용성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역 어민들의 대다수가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협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어업인 대책위는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사업법에 따라 울산 어민들에게 사업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울산시, 산자부, 민간투자사 등은 울산 어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다. 졸속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일부 소수 어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울산 어민들 대다수가 해상풍력사업에 적극 동의한 것처럼 협약서를 작성했고, 그 대가로 70억원을 받아갔다"면서 "이와 관련해 대책위가 울산시와 민간투자사에 항의하니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으나, 당시 소수 어민들로 구성된 단체가 준 가짜 주민 수용성 동의서를 가지고 산자부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의견을 내세웠다.

 어업인 대책위는 울산 어민들을 두 번씩이나 우롱하는 처사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울산시, 민간투자사 등에게 잘못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경위 등과 관련해 오는 7일까지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을 시 주민 수용성 논의를 일으킨 관계자들을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산자부 전기심의위원회도 이미 처리된 발전사업허가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재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 3일 울산시, 어업인 대책위, 수협 등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은 맺었으나, 주민 수용성 절차를 거친 적은 없다. 발전허가와 관련해서는 민간 투자사에서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발전허가를 받은 문무바람㈜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공식입장을 듣지 못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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