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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이상이 된 '울산산업공구월드 번영회'가 자격을 갖춘 대표임원을 선출하지 않아 전통시장 상인회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행정 관청에서 유예기간을 줬지만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해, 자칫 전통시장 자격까지 상실돼 각종 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제한될 우려가 있다. 

1일 남구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남구 갈밭로 24에 위치한 (사)울산 산업공구월드 내 '울산산업공구월드 번영회'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으로 전통시장 상인회 취소가 결정됐다.

위반된 사항은 이 법 제65조 제8항 2호로, 시장 등 상인이 아닌 자를 대표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남구는 울산산업공구월드 번영회에서 대표임원을 선임했는데, 산업공구월드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이 아닌 임대인을 선출해 이 법에 저촉된다고 봤다.

이 사실을 안 남구는 당초 8월께 이 상인회에 자격요건을 갖춘 대표임원을 재선출하라고 한 후, 1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줬다.

이후 상인회 측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집단으로 모이기 힘든 실정이니 1개월 더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 10월 말까지 유예해줬지만, 끝내 이 상인회는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남구는 상인회원이 총 280여 명으로, 회원이 300인 미만의 상인회에서는 대표임원 선출 총회에서 100인 이상 혹은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외 정관 정비 등 적법한 기준치를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통시장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존재가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현재 울산산업공구월드 내에는 상인회가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 전통시장 등록도 취소될 수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전통시장 공모 사업도 지원받지 못한다. 

이 상인회가 속한 울산산업공구월드는 올해 9월 전통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각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동마케팅, 경영자문, 친절교육 등 상권활성화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상인회가 취소됨에 따라 제동이 걸린 셈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된 민원이 여러차례 제기돼 올해 8월에 조사에 나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상인회 측에서도 관련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상인회에서 이달 내에 요건을 보완해 재신청할 예정으로,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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