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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신항 남방파제 조감도. 울산지방해양청 제공

울산신항 남방파제 친수시설의 '개방 유지냐' '폐쇄냐'를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자로 남방파제 친수시설 운영 중단 예고와 관련, 항만시설 관리·운영권을 가진 울산항만공사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안전사고 원천 방지 및 항만보안시설 불법 출입에 따른 보안 공백 우려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놨지만, 낚시객을 비롯한 시설 이용객과 민간운영사업자는 당초 조성 취지대로 시설 개방을 유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달 15일 공고를 통해 울산신항 남방파제(1단계) 친수시설 운영을 2022년 1월부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0-2 전면해상의 친수시설 구역(1,137㎡)다. 2009년 준공 당시 국내 항만 외곽시설 중 처음으로 낚시공간과 휴식공간 등 친수시설 및 환적시설을 갖춘 방파제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친수공간으로 개방된 시설이다 보니, 해상방파제에서 낚시객 등의 인명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이용객 불법 출입에 따른 항만보안구역 침입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울산해경 공식로 집계한 울산지역 방파제 내(남방파제 포함) 실족, 추락 등 안전사고는 사망 1명·구조 17명으로 비공식적인 사고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항만보안구역 침입 및 시설 파손 사례로는 근래 5년 동안 최소 6건, 시설보수비용 총 4,900만원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달 26일 공사 상황실의 퇴거 방송에도 지속 불응한 일이 발생, 해경에 신고됐다. 

상황이 이렇자 항만공사는 해상방파제 시설 및 낚시문화 특성상 안전사고 대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출입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시설 운영자등의 처벌이 강화되는 것도 이 같은 결정의 한 요인이다. 아울러, 이용객에 의한 남방파제 항만보안구역 침입방지시설 파손, 불법 출입으로 보안사고 예방 차원에서 운영이 중단된다. 

무엇보다 준공 12년차의 남방파제는 올해 8월부터 2026년 7월까지 5년간 2,200억원 투입으로 기능 약화에 따른 보강공사가 대규모·장기로 진행된다. 대형 중자재 및 자재 등이 현장에 수시로 투입되는 공사 현장의 사고 발생 위험도, 남방파제 친수시설 출입 통제 결정의 주된 이유다. 

항만공사 측은 "이번 남방파제 폐쇄 결정은 해상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장기공사로 인한 출입객의 안전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낚시 중 실족, 추락 등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임을 알아달라"면서 "여기다 남방파제 친수시설은 법령상 공사의 사업장으로 분류,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는 물론 유관기관 역시 직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시설을 이용하는 낚시객들과 시설 운영사업자(계약기간 2017년 9월~2021년 12월 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방을 염두에 두고 친수시설로 조성된 남방파제 개방을 요구하며 폐쇄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울산 신항 남방파제 출입을 유지시켜주세요'라는 글 아래 "누구나가 휴식하고 낚시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친수공간인데 시민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공사의 탁상행정으로 여겨진다"고 반대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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