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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호근 울산시의원
고호근 울산시의원

울산시에 전국 최초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호근 의원(국민의힘)은 2일 산업현장의 방사선 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지원책을 담은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일 행정자치위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는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 △울산광역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안전관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방사선 투과검사'라고도 하는 비파괴검사는 선박이나 건물 내부의 결함을 제품을 파괴하지 않고 방사선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울산의 조선, 플랜트 업체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비파괴검사 때 방출되는 방사선이 취급 부주의로 노출되면 암이나 백혈병 등에 걸릴 수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작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울산에는 비파괴검사 검사업체로 30곳이 등록돼 있으며 작업장은 193곳에 이른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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