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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의 모습. 2020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청사의 모습. 2020 ⓒ울산신문 자료사진

울산시가 지역 특색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다.

 1년 동안 사업 추진 후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5년 동안 최대 국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 등 200억원이 투입된다. 

 울산시는 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일 개최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제4차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각 지역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주민 주도의 민관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다양한 세대·계층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고유성을 살린 문화프로그램이나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등 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울산시는 '꿈꾸는 문화공장, 문화도시 울산'을 주제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사업은 △도시전환력 △문화다양성 △문화공공성 △문화협치 등 4개 분야로 구분, 예비사업 11개와 본사업 14개로 수립했다.

 도시 전환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시민의 생애전환 프로그램 '하마터면학교', 울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외지인들을 응원하는 '안녕 외지인', 폐산업시설을 문화장소화 하는 '문화창고', 시민 공론의 장을 만드는 '문화공론 광장' 등이 대표적이다. 

 울산시를 비롯해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11곳은 내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예비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현장평가, 성과발표회 등을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하고, 내년 12월 말 '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한다. 울산시와 울산문화재단은 예비사업의 여러 실험적 문화사업진행과 시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법정문화도시 본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울산이 공업도시로 된지 60년이 되는 해가 되는 만큼 광역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의 문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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