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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진보당 울산시당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국유지를 팔아 땅 장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이 땅은 애초 국유지였다는 전제부터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주민희생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한 주요 근거로 국가로부터 '양여' 받은 것임을 제시했지만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진보당이 충분한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기업의 사유재산을 내놓으라고 주장한 셈이어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애꿎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지난달 18일 동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이 매각한 서부동 257 부지가 '양여(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땅"이라며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일 열린 두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동부회관, 서부회관도 양여받은 땅이었다"라고 주장하며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하며 앞으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양여 토지의 지역 반환을 위해 주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이 제시한 주장의 핵심은 현대중공업이 직원 사택 조성을 위해 '양여' 받은 땅을 팔아넘겼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양여'가 적힌 곳에 표시를 해놓기도 했다. 


 그런데 본보 확인 결과 국유지였다는 근거는 없었고, 개인 사유지를 사들인 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보당은 '양여' 받은 땅을 '국가가 준 땅'이라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기자회견문에 적어놓았다. 선입견을 가지도록 만든 셈이다. 


 사전적 의미의 '양여'는 자기의 소유를 남에게 건네주는 것으로 그 대상은 누구나 가능하다. 
 본보가 확보한 폐쇄등기부등본 상에는 현대건설이 현대중공업에 양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개인으로 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폐쇄등기부등본에는 서부동, 서부회관, 동부회관 모두 현대건설로부터 양여받은 것이었다.


 진보당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관계자는 "나라로부터 받은 땅이라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했었고 현대건설 양여 부분도 알긴했다. 그래서 지난 2일 연 기자회견에서는 '국가나 개인'이라고 표현했다"라면서 "국유지임은 틀림없다. 좀 더 확인하기 위해 6일 동구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쇄등기부등본에 국유재산 양도가 아닌 것이 나와있음을 알았음에도 '아님 말고' 식의 주장을 이어나간 셈이다. 공당이 근거도 없이 사유재산 환원을 강요하는 것도 모자라 기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당이 기업 경영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것은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하면 적어도 확실한 근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채 의심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버리면 사실로 믿도록 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와관련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진보당 시당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보당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시한 곳 이외에도 전하동 등 많은 곳이 양여 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라며 "계속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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