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9월 임금협상과 관련해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 조합 측이 보복성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제공
울산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9월 임금협상과 관련해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 조합 측이 보복성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제공

울산대학교병원 측이 지난 9월 임금협상과 관련해 청소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것과 관련해 조합 측이 보복성 행위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민들레분회는 8일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이 조합원 및 간부 18명에 대한 집단 고소는 과거 임금 협상에 대한 보복임과 동시에 이후 쟁의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울산대학교 병원 측의 조합원 18명에 대해 절도, 업무방해, 건물 침입, 감금,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덮어씌워 고소를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이 하청노동자들에게 고소를 남발하는 것은 하청노동자들이 차후에라도 쟁의행위를 하지못하게 하려는 의도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병원 측이 주장하는 절도는 병원이 사용하다 수년 전에 폐기한 광고 베너를 노동자들이 주워 재활용한 것을 두고 절도로 주장하며 고소한 것이다"며 "청소노동자들을 재물손괴죄로 고소한 것은 폐기한 광고 베너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훼손했다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정규재기자 usjgj@ulsanpress.net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