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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은 이날 노조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 노조 측이 16일 대법원 앞에서 통상임금 판결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은 이날 노조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지를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6,300억원 규모의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노조측의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노동자 A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울산지법은 1심에서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이를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인 부산고법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추가 임금으로 인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측의 '신의성실의 원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정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줄 것과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대법 판결이 나자 곧장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는 한편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승소 소식을 알렸다.


 노조는 "대법이 노조 승소 취지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을 보고하면서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2012년 12월 28일 10명의 조합원으로 대표소송을 울산지법에 접수한 이후 9년 만에 나온 판결 결과다"면서 "통상임금 대표소송은 2심 재판부에서 다시 '파기환송심'을 하게 되며 정확한 결과와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사의 입장과 차이가 있다"며 "판결문을 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파기환송심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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