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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사회부 기자
정규재 사회부 기자

정부는 하루 평균 확진자 7,000명대인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개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지난 9월에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중단됐던 거리두기 수칙에서 '미접종자 동반 불가' 내용이 추가되면서 한 단계 강화됐다.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하루 평균 7,000여 명이던 확진자는 4,000~5,000명대로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가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미접종자들과 접종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접종자들 그리고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등 각계각층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이번 거리두기 시행으로 음식점, 카페 등에서는 '혼밥'만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과 문화센터 등의 이용이 불가해지면서 사실상 외부활동을 통제받고 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은 선택이며 접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자율적인 외부활동이 가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리두기 수칙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접종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구분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결국 한 공간인 음식점에서의 '혼밥'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입장이다.
 
또 접종자들은 한창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지난 7~8월, 미접종자와 비교해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나는 등 접종 혜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가 결국 3차 접종(부스터샷)을 강제하려는 초석 아니냐는 반감도 표출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점심시간 등 한창 바쁜 시간에도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며 불만스러운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 수칙 위반 시 자영업자들은 150~300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를 당하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19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수는 없다. 
 
접종을 해도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미접종자와 접종자 간 차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납득 가능한 거리두기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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