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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촉발된 암울함이 한 해내내 지속됐던 2021년이 지나간다. 올 한 해도 많은 사건사고들이 일어났다. 경제는 여전히 침체의 길목에서 서성거렸고 영업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간절했다.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단 폭발사고로 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한편으로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개통돼 100만명의 방문객을 맞이해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다. 최근엔 광역철도 개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의 10대 뉴스를 지면으로 만나본다. 편집자

1. 선바위지구 1만5,000호 공공택지지구 결정 
국토부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선바위) 일대를 1만 5,000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울산시는 "2035년 목표 울산 서부권 신도심 성장축이 마련된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인근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학교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족용지를 통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태화강, 무학산, 선바위 공원 등 주변 생태환경과 조화되는 42만㎡ 규모(전체 면적의 23%)의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하라며 반대하기도 했다. 입안단계에서부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묻는 절차와 과정이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까지 주민 재산권행사가 제한된 만큼 개발이 된다면 생존권 및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국공립 어린이집 원생 물학대 사건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세 살 난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사건이 발생해 관련자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보육교사 3명에게 징역 1~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7~10년을 선고했고, 또 다른 교사 4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벌금 200만원~300만과 함께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이 내려졌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7,000만원이 내려졌다
 물학대 이외에도 불 꺼진 교실에 아이를 혼자 놔두거나, 벽을 보게 한 후 장시간 혼자 세워두는 등의 정서적 학대는 물론 원생의 머리와 등을 때리고 꼬집거나 원생들끼리 서로 체벌하도록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도 자행했다. 이들 교사 중 9명은 2심에서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3. 태광산업 두 차례 폭발사고 
울산의 화약고인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태광산업에서 지난 2월 24일 두차례에 걸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남구 여천동에 위치한 이 회사의 2공장에서 오후 5시37분, 오후 7시9분 등 2차례 걸쳐 폭발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시민들은 갑작스런 두 차례의 굉음에 온라인상으로 '엄청난 폭발 소리를 들었다' '인근에 회사가 있는데 건물이 떨렸다' '운전 중이었는데 차가 흔들렸다' 등 당시 불안감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다.

4. 동구 출렁다리 대박…100만명 방문객 돌파
지난 7월 선보인 동구 대왕암공원 '출렁다리'가 울산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출렁다리는 대왕암공원 북측 해안산책로의 돌출지형인 '햇개비'에서 '수루방' 사이 길이 303m, 폭 1.5m 규모로, 중간 지지대가 없이 한번에 연결되는 난간일체형 보도현수교 방식으로 건설됐다. 현재 전국에 만들어진 출렁다리 가운데 경간장(주탑 간 거리)의 길이가 가장 길다. 또 바다 위에 만들어져 대왕암 주변의 해안 비경을 스릴감 있게 즐길 수 있다. 출렁다리는 최근 개장 158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5. 현대차·현대중 임단협 타결 속 강성노조 집권 
현대차는 올해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인데, 중도 실리 노선의 노조 집행부의 역할이 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년치 해묵은 임단협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잠정합의안 마련과 부결을 이어가다 가까스로 작년과 제작년 2년치 임단협을 타결할 수 있었다.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현대차와 현대중 노조 모두 강성이 집권했다. 벌써부터 내년에는 총력투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하고, 내년 새로 들어서는 강성 집행부에 공을 넘긴 상태다. 

6. 부전~태화강역 동해선 광역전철 개통 
올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울산과 부산을 1시간 권 생활권으로 잇는 광역전철이 개통됐다. 울산시는 전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해 환승에 편리한 교통망을 구축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8일 동해선 2단계인 부전~일광~태화강 구간을 개통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부산 부전에서 일광까지 운행 중인 광역전철을 울산 태화강역까지 끌어오는 것이다. 배차도 기존 무궁화호 보다 빠른데 평일 102회, 주말과 공휴일은 92회 운행한다. 
 28일 전면 개통으로 첫차는 오전 5시24분 남창역에서 출발, 태화강역은 오전 5시 36분에서 첫차가 운행된다. 
 구간별 요금은 태화강역을 기준으로 덕하역까지 1,300원, 남창역 1,500원, 월내역 1,700원, 일광역 1,900원, 송정역 2,100원, 원동역 2,300원, 부전역까지 2,500원이다.
 태화강역에서 호계역을 지나 경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는 앞으로 태화강역에서 북울산역을 거쳐 신경주역까지 운행한다. 
 시는 광역전철 개통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했다. 

7. 신도여객 파산과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결정 
울산 시내버스 운영사인 신도여객이 파산했다. 만성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료비 조차 체납되면서 결국 경영을 포기한 것이다. 위기에 몰리자 회사를 또 다른 시내버스 업체인 대우여객에 버스 73대와 10개 노선을 조건 없이 양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노동자 고용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신도여객 파산 사태는 결국 울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결정을 촉발했다. 현재 업계에 대한 울산시의 적자 보존율은 95%를 넘어, 사실상 준공영제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신도여객 파산 사태를 놓고, 준공영제를 도입하지 못한 채 막대한 혈세만 지원하는 기형적인 울산의 시내버스 운영 구조가 만들어 낸 예상된 사태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울산시는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필요한 용역비를 긴급 편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준공영제 도입 관련 자문과 시행과제별 전문성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8. 4·7 재·보궐선거 야당 압승 
지난 4월 7일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당초 박빙의 승부를 벌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남구청장 재선거와 울주군의원 보궐선거에서 서동욱 후보와 박기홍 후보가 여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당선됐다. 
 압승을 거두며 3년만에 설욕한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8일 낸 성명을 통해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챙기라는 주민의 뜻 소중히 받들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국민의힘 시당은 성명에서 "이번 선거에 나타난 표심에서 민심이 참으로 무섭다라는 것을 느낀다"고 자각했다.

9. '울산판 도가니' 장애인교육시설 대표 성폭행 
울산의 성인장애인 교육시설 대표가 40대 여성 장애인 학생을 1년 간 수차례 성폭행했고, 관련 사실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른바 '울산판 도가니'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해당 대표는 전교조 울산지부장 출신으로 노옥희 교육감의 선거운동 당시 노 교육감 측의 공동선대위원장까지 지낸 바 있어 인사 의혹이 함께 제기되기도 했다. 
 또 울산시의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울산시의 재정지원이 다른 장애인학교에 비해 유독 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10. 울산상공회의소 혁신도시 이전 확정
건립한 지 38년이 된 울산상공회의소가 중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로 이전한다. 
 10년 전인 지난 2011년 중구 혁신도시 이전이 한차례 무산됐지만 38년 만에 신축 이전이 확정됐다.
 신축 회관 부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9-3부지로 연면적 2만여㎡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규모로 지어진다.
 애초 상공회의소는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대상이 아니었지만, 혁신도시발전위원회가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심의·결정했고 울산시 또한 적정성을 인정하면서 이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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