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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국회의원
이상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사진)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안' 2건이 지난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출자한 자회사가 위탁 경영할 수 있게 됐다.


 2001년 6월 국내 첫 시작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돼왔다. 수탁사업자는 5년을 주기로 선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체 간의 경쟁 과열로 위탁비 저가낙찰로 인한 건전화 사업 축소, 사업자 변경 시 고용 불안정 문제 등으로 매번 잡음이 컸다.


 수탁사업자의 비리도 고질적인 문제였다. 1기와 2기 사업자 모두 비리 문제로 사업을 철수했고, 3기 사업자였던 케이토토 역시 지난 3월 31일 전직 직원이 불법으로 8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크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은 사실상 사회적 공익사업으로서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법률에 직접 구매 한도를 명시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한 복권과 달리 체육진흥투표권은 구매 한도를 시행령 사항으로 하고 있고, 관련 처벌 조항도 없어 무분별한 구매로 인한 사행성 조장 위험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해 5월과 9월, 이들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체육 산업 발전의 한 축인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이 공공성과 건전성을 갖추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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