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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권리금도 안 되는 보상금을 받고 어디로 가야하나요?"


 울산 남구의 대표 전통시장인 '야음시장' 일대 주상복합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최근 야음상가시장 상인회는 건물주로부터 올해 상반기 전까지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4일 야음상가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이 상인회원은 총 110여 명이다. 대부분 건물을 임대해 장사 하고 있는데, 임대인이 상인들에게 올해 5월31일까지 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청했다.  상인회 측은 건물주들이 나가는 조건으로 제시한 보상금도 천차만별이라고 밝혔다. 최악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웃돈을 얹어줄테니 나가라고 하는 임대인이 있는 등 다양하다. 


 그러나 보상금을 더 준다는 임대인 조차도 타 지역으로 옮겨 장사할 권리금만큼은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은 보상금보다 더 두려운 것은 '단골 손님'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수 십년간 장사를 해온 이 곳을 버리고 빚내서 새로운 터전을 꾸린다고 한들 코로나19 시국에 단골 손님을 유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길필종 야음상가시장 상인회장은 "수암시장의 경우 권리금이 5,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건물주들이 제시한 보상액은 이 금액보다 현저히 낮다. 우리 상인회원들은 이곳에서 장사를 계속하길 원한다"고 토로했다.


 또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 야음상가시장이 정부로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투입된 수 십억원의 지원금을 날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까지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우리 상인회에 10억원이 지원된다. 지난해에는 상가 내진공사로 4억원이나 들어갔다. 주상복합건물로 재개발을 진행할 거면 예산은 왜 투입하냐"면서 "야음시장 일대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시장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주택사업을 하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행정관청에서 용도 변경을 승인해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남구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상인회 간 분쟁이 있는 것과 관련해 사업 주체에 검토을 요청한 상태다. 


 야음상가시장 상인회는 조만간 전국상인연합회, 울산시상인연합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 재개발 추진 반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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