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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
2022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

울산광역시의회가 오는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 정치일정을 감안해 올해 회기를 예년보다 대폭 줄여 운영키로 했다.

대선 선거기간이라 정상적인 회의 운영이 불가능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여 기간과 시의원 자신들이 선거에 뛰어야 하는 4월 초순부터 6월 초순까지 두 달간을 비우는 등 탄력적인 회기 운영 계획을 짰다.

5일 울산시의회가 발표한 '2022년도 울산광역시의회 회기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임시회 4차례 54일간과 정례회 2차례 63일간을 합쳐 모두 6차례에 걸쳐 117일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2019년 3월 회의운영 조례를 개정해 종전 120일간이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40일로 늘렸으며, 올해 회의 일수에서 제외된 23일간은 예비 회기를 돌렸다.

올해 회기 운영은 임시·정례회 8차례에 걸쳐 모두 127일간 회의를 연 지난해보다 임시회 2차례와 10일간의 회의 일수가 줄어든다.

또 직전 지방선거가 열린 지난 2018년에 임시·정례회 8차례에 걸쳐 총 113일간의 연간 회기를 소화한 것과 비교하면 공식 회기는 2차례 줄어드는데 비해 회의일수는 반대로 4일 늘어나는 셈이다.

양대 선거를 고려한 올해 시의회 회기 운영의 가장 큰 특징은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을 비회기로 돌리고, 통상적으로 매년 상반기에 끝내는 직전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하반기로 넘겨 9월 정례회에서 다룬다는 점이다.

이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8대 시의회가 7월초 원구성을 거쳐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시정과 교육행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안착을 돕기 위한 조정이다.
시의회의 세부 회기 운영 계획을 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1월 임시회는 없으며, 오는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제227회 임시회가 올해 첫 회의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의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어 3월 9일 대선을 전후해 한 달여의 공백기를 가진 뒤 3월 22일 제228회 임시회를 열어 4월 5일까지 보름간 시와 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다루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올해 두 번째 임시회에 이어 다시 6월 1일 치르는 지방선거를 전후해 두 달 넘게 공백기를 갖는다.

이후 제7대 시의회의 마지막 회기인 제229회 임시회가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예정돼 있다.

올 하반기 일정이 시작되는 7월의 제239회 임시회에선 6·1 지방선거를 통해 입성한 제8대 시의회의 출범식과 함께 원구성은 의장단,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개별 의원들의 상임위를 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원구성을 통해 진용을 갖춘 제8대 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은 집행기관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혹서기인 8월에 휴식기를 가질 지는 유동적이지만, 계획상 8월 임시회는 예정돼 있지 않으며, 9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리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일반 안건 등을 다룬다.

2022년을 마무리하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예산안, 올해 마지막 추경안 등을 처리하게 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로 의회가 교체되는 해의 회기 운영은 분주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지방선거에 앞서 대선까지 치러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 바쁜 일정이 예상된다"며 "대선 이후의 어수선함과 지방선거의 후유증 등으로 쉽지 않은 의회 운영이 예상되지만, 성숙한 의회 운영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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