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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양산갑)이 대표발의한 디자인보호법 심판절차 개선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 심사관의 처분에 불복해 디자인 심판을 청구할 때 그 청구기간의 연장여부는 특허청장이 결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특허청장뿐만 아니라 특허심판원장도 심판청구 기간의 연장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 심판청구인은 기간연장 신청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절차상 혼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또 대리인 선임 신청 등 심판청구의 일부 절차에 흠이 있어도 심판청구 전체를 각하해 심판청구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었다.

윤 의원은 "디자인 심판 관련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해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및 법적 기반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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