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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부산시, 경남도가 11일 정부와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화상회의를 열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주체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한 이날 회의에는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공동단장인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 장수완 울산시 행정부시장,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 등 3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7개 관련 부처 차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기획단장이 함께 했다.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에 부울경 부단체장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메가시티 설치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오는 13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가장 빠르게 추진되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상황과 발전 계획안에 보고에 이어 메가시티에 대한 국가 위임 사무의 범위를 놓고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은 지난해 말 △산업·경제 △교통·물류 △문화·관광 △재난·환경 △교육 △보건·복지 △먹거리 등 7개 분야, 28개 세부 수행사무를 정했다. 

 하지만, 아직 메가시티 의회 의원 구성 비율과 단체장 선출 방식 등을 담은 규약을 정하지 못해 실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이 같은 초광역협력의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6개월 뒤 시행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 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응삼 uskes@ 강은정기자 us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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