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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3일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며 용적률 최대 500%의 4종 주거지역 신설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중요한 주택 공급 수단이며 동시에 도심 슬럼화를 막고 거주주민 주거의 질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 신속협의제를 도입하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 지역을 신설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제한, 공공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비용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계획은 적절히 공공 환수해 지역사회에 환원되게 하겠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 같은 공공 주택 공급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거주민 주거의 질 상향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구조 안전성 비중하향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후보는 종 상향 등 인센티브 부여·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 기여 비율 탄력 조정 등 공공 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고도 제한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 맞춤형 대책과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세대 수 증가 등 재건축 수준의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책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재정착이 어려운 원주민을 위해 원주민 재정착 지원비용을 공공기여에 포함시키겠다"면서 "분담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기본주택을 공급하고 상가소유자, 상가세입자, 다가구주택소유자 등이 생계 수단을 잃지 않도록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보상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관련, "리모델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절차,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기준을 정비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하되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정·비리는 엄단해서 사업이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응삼기자usk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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