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5,600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지역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335개 법인에 대해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원을 추징했다. 

2020년 68억 8,600만원과 비교하면 14.1% 늘었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회생법인 과점주주 취득 신고누락, 지역주택조합 개발사업 관련 토지분 취득비용 누락, 감면받은 부동산의 사업목적 미사용,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전국 안분 착오 등이다.

울산시는 세무조사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세무조사 유예,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함께 해 부담을 줄였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의 부동산 거래 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어려운 기업의 세무조사는 줄여 탄력적 세무조사를 펼치며 안정적 재정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했다고 울산시는 평가했다. 

울산시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영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하고, 법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친기업적 조사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추징사례 위주의 맞춤형 지방세 실무책자르 제작해 법인에 보급해서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는 등 컨설팅도 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법인의 담당자가 법규를 잘 모르거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추징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은정기자 uskej@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