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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세액의 2.5%~9.15% 세액을 할인해준다.
1월에 납부하면 9.15%, 3월 7.5%, 6월 5%, 9월 2.5%다. 할인은 이달 내로 자동차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혜택이 제공된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강은정기자 uskej@
강은정 기자
uskej@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