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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훈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서성훈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

 호랑이 기상처럼 힘찬 한 해가 되어야 할 임인년, 새해가 밝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현장에서 인명 탐색 중이던 소방관 세 명이 갑작스러운 연소 확대로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순직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와 같은 해 7월 노동자 5명이 사망한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매년 되풀이되는 대형공사장 화재로 재산피해와 함께 안타까운 인명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듯 반복되는 공사장 화재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공사장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첫째로 용접·용단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원인을 들 수 있다.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불티는 장소에 따라 수평으로 최대 약 11m까지 비산할 수 있는데, 겨울철 공사 현장에서 단열재(스티로폼, 우레탄폼 등)를 실내에 보관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튀는 불꽃들이 이러한 단열재로 옮겨 붙는다면 이는 연소 확대로 이어져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는 노동자들이 현장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이다. 

연소라는 것이 가연물이 존재하더라도 점화원이 없다면, 연소로 이어지지 않듯 현장에 방치된 공사 자재들에 꺼지지 않은 담배 불씨가 옮겨 붙는다면 이 또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작업자들은 용접 작업 전 현장 관리자에게 사전공지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철저히 하고 소화 용품을 인근에 비치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 중에는 산소 결핍 여부를 지속해서 검사함과 동시에 용접 가스 실린더와 전기 동력원은 밀폐 공간이 아닌 외부의 안전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용접 작업이 끝나면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관리자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주기적인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 취급을 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흡연은 특정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당부하고, 작업 현장에 함부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는 등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들은 반드시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준수해야 한다. 개정 전 법률상에는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 조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형식이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방식이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지난 2020년 12월 10일부로 임시 소방시설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관계인이 망양보뢰의 마음가짐이라면 마련된 제도도 유명무실이기에 관리자들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고 법을 잘 준수하여 사전에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원인들은 사실상 모두가 주의를 기울기고 경각심을 갖는다면 어렵지 않게 이행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의 안전의식이 모두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람과 동시에 최근 발생한 참사로 순직하신 동료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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