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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 명절 인사 명목의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리는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키로 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을 빙자해 위법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위법행위가 발생할 땐 선관위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및 디지털인증시스템(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한다.

선관위는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명절에 선거법을 위반해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290여 명에게 김 세트(총 277만4,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456만7,000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7명에게 주류, 생활용품 세트(총 39만3,000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281만5,000원)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민 등 78명에게 한라봉 84박스(총 168만원)를 제공한 사례(과태료 1,68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으로 사과(46만원)를 구입한 후 선거구민 등에게 8회에 걸쳐 지역 특산품 홍보 명목으로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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