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일 울주군 온산국가산단 일대에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특정지역에 민간의 신규 폐기물매립시설을 추가 확보하는 내용은 계획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폐기물매립시설 확보 대책에 포함된 민간 매립시설 증설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울산시는 이날 시의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문을 통해 "축구장 20개 크기의 폐기물매립장을 왜 또 울주군에 조성하려 하는가"라며 "이로 인한 지역 갈등과 환경오염 문제, 특정 민간기업 특혜 소지 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시는 2030년을 목표로 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한 근본 대책과 입장은 무엇이냐는 서 의원의 질문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둔 계획은 아니다"며 "다만, 울주군 온산지역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신청 건이 집중되는 것은 배출업체가 밀집한 국가공단과 인접한 지리적 조건 때문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도시계획시설 입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순으로 진행된다"고 흐름을 설명했다.
시는 이어 "환경부의 지침 상 주민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는 법적 하자가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행 등 조건을 달아 적합 통보해야 한다"며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제한적"이라고 여건을 소개했다.
시는 "다만, 폐기물사업계획 적정 통보받은 사업자는 반드시 군수·구청장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입안 수용돼야 하며, 수용 거부 시 현실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불가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시는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 "폐기물매립시설 확충 대책에 따라 용량 증설 승인(2개사, 138만5,000㎥)과 신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4개사, 669만4,000㎥)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나 아직 신규는 도시계획시설 입안 애로 등으로 허가가 난 사례는 없다"고 전했다.
시는 기존 민간업체의 시설 증설에 대한 거부감을 의식, "이번 대책 중 기존 민간 매립시설 증설은 빠른 시일 내 매립시설 확보가 가능하고 민원 소지가 적은 단기 대책으로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타 지역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이전에 증설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체와 협의 후 타지 반입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는 또 신규 매립장 건설로 온산공단의 완충녹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폐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폐기물 매립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온산국가산단은 이미 포화 상태로 신·증설 및 업종을 전환코자 해도 단지 내 가용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신규부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는 "공해 차단녹지 훼손과 시민건강권 악화 우려 등 환경 관련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