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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세진중공업과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내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멋대로 깎고 산업 재해 책임을 모두 떠넘기는 등 각종 갑질을 한 혐의다.


 공정위는 24일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긴 세진중공업에 시정(향후 재발 금지) 명령과 과징금 총 8억7,9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대표자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진중공업은 울산 울주군에서 선박 등 조선 기자재와 부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다.
 공정위에 적발된 세진중공업의 법 위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 인하 △부당 특약 설정 △계약서 지연 발급 등이다.


 세진중공업은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으로부터 따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하청업체 34곳과 계약을 맺으며 마땅한 이유 없이 단가를 전년 대비 3~5% 일률적으로 깎았다. 총 5억원 규모다.
 공정위는 "품목별 작업의 내용,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법상 단기 인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세진중공업은 2017년 10월~2020년 11월 하청업체 59곳에 선박 블록 구성품 제조를 맡기면서 3,578건의 계약서를 늦게 주기도 했다. 짧게는 1일, 길게는 400일이나 지연 발급했다.


 세진중공업은 2016년 1월~2020년 11월 하청업체 69곳과 계약을 맺으면서 부당 특약을 맺었다. 2016년 23곳과의 계약에서는 '산업 재해·하자 담보·노사 분규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하청업체가 진다' '원청업체 지시에 따른 추가 작업 비용은 모두 하청업체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2017~2020년에는 55곳과 4113건의 외주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물량 변동에 따라 공사 대금을 정산할 때 3% 이내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모두 하청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 조항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조선업 분야에 존재하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산업 재해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는 갑질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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