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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울산시의원은 24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의혹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위 밝히겠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서면질의 답변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김종섭 울산시의원이 울산교육청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과 관련해 또 다시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앞선 교육청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위를 밝히겠다고 나섰다. 
 
김 의원은 24일 오후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 비리의혹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위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선 "무보직 장학관이라 2단계 승진이 아니다"는 교육청의 해명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고 일축했다. 
 

교원은 평교사, 장학사, 장학관의 직급이 전부여서 장학관은 교원으로써 가장 높이 승진한 자리이며, 장학관 특채 후 보직은 임명권자가 주기 나름인데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됐기에 교장, 교감 연수 후 당연히 교장, 교감으로도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격요건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곳의 법무법인에 자문받은 바에 따르면 '근무경력이 25년이 된다라고 할 지라도 비서실장의 경우 임용예정직인 장학관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 외에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별개로 있어야 하기에 특채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김의원의 주장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해명 자료를 내고 "채용 자격 요건 관련 제기된 법적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으며, 최종 법률해석 기관인 법제처에 법률해석 의뢰가 되어 있고, 법제처에 제기된 모든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청할 것"이라며 "특별채용은 법적 근거에 따른 적법한 인사권 행사이며, 채용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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