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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 6,000원 상향됐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103만원(2021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7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1957년 2월생은 2022년 1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돕는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App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재영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장은 "2022년 변경된 선정기준에 해당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기초연금을 신청·수급하실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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