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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7일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억기자agg77@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7일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상억기자agg77@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울산지역 노동계가 엄정한 법집행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27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한 법 집행과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 권한 보장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영계가 한 일은 현장의 위험을 개선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대형 로펌을 끼고 법망을 피하는 방법 찾기와 '처벌 1호'를 피하려는 노력뿐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울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벌써 3건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모두 노동자의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윤만을 위한 위험작업을 강요하다 일어난 억울한 죽음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우리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을 엄중히 처벌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에 맞게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특히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어떤 입법 발의안에도 없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가 토론과 의견수렴 없이 포함되면서 반쪽짜리 법이 됐다"며 "노동자의 생명권을 심각히 차별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의 참여권 확대, 유해 위험성 평가 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 활성화와 확대, 작업중지권의 온전한 보장 등 노동자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한 투쟁과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발효됐다.
 이 법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자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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