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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수정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경사
엄수정 울산청 사이버수사대 경사

일선 사이버 수사팀에서 근무하다 보면 종종 밤늦은 시간대나 새벽에 상기된 얼굴로 경찰서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있다. 

특히 경찰관 앞에서 쭈뼛쭈뼛 제대로 말을 못 꺼내며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십중팔구는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이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카메라와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사이버 범죄 중 하나다. 

영상 채팅을 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음란한 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녹화했다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주로 휴대전화 문자나 메신저 또는 일반 채팅으로 대화하다가 상대방이 스마트폰 영상 통화 앱을 켜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여성이 먼저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며 음란한 행위를 한 뒤에 남성에게 옷을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제안하기 때문에 남성이 안심하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한다. 

이 때 음질이 좋지 않다며 악성코드가 숨겨진 별도의 음성지원파일 (*apk 파일)등을 내려받을 것을 권한다. 파일을 내려받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신상정보는 빠져나간다. 

이후 몸캠 피싱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변인들의 연락처로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궁여지책으로 돈을 보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송금을 했다고 해서 협박이 멈추는 건 아니다.

동영상을 빌미로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자의 99%가 남성이며, 10대부터 80대까지 노소를 불문하며 직업군도 고학력 전문직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34건 △2018년 1,406건 △2019년 1,824건 △2020년 2,583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5월 모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몸캠피싱 협박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옥상에서 투신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장인에게 해당 영상을 전송하여 이혼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 '돈을 내는 대신 다른 사람 2명을 데려오면 영상을 지워주겠다며' 몸캠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도 있다.

미프, 톡톡톡 등의 랜덤 채팅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잘 모르는 누군가가 음란행위를 유도한다면 몸캠피싱부터 의심해야 하며 부득이 몸캠피싱에 걸려든 경우에는 상대방의 송금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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