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남구 한 마트에서 남구청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감시단이 마트 점주에게 19세 미만 청소년 술,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을 안내하고 있다.
29일 남구 한 마트에서 남구청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감시단이 마트 점주에게 19세 미만 청소년 술,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을 안내하고 있다.

"나이 속이고, 술·담배를 사는 미성년자들도 처벌해야죠"


 29일 오후 7시 울산 남구 청소년유해환경 점검에서 만난 한 마트 업주의 말이다.


 이날 남구는 남부경찰서와 함께 개학을 맞아 학교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공업탑로터리 일대를 순회하며 점검 활동 및 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점검에 참여한 경찰들은 편의점, 마트에 들려 술·담배를 판매할 때 꼭 신분증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A마트 사장은 "우리는 매번 다 확인하고 판매한다"며 "술·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에게만 벌금을 부과하지 말고 나이를 속여서 구매하는 청소년에게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에게 술·담배를 판매할 시 업주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는 와중에 업주들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 현장에서는 법적 처벌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적으로 위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이는 청소년은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의 죄질에 따라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으로 회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고, 청소년들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감시단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떨어지는 시기에 진행하는 점검으로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게 될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실제 이 일대에는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식당, 술집 등 곳곳이 문을 닫았으며, 폐업한 곳도 더러 보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지역 상인들의 큰 반발은 없었으며, 대부분 업소에서는 눈에 띄는 곳에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를 잘 붙여 놓고 있었다.


 해당 스티커는 지침에 따라 상가 입구에 부착해야 하는데, 일부 영업장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있어 감시단이 계도하기도 했다.


 한편 남구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된 청소년유해환경 합동점검에서 청소년 유해매체 판매에 대해 지키지 않은 업소는 총 39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에 대해선 총 2,400만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지만 구청으로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계도를 해야 하기에 업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민 수습기자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