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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 의원 탈당은 민주당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단독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 무소속 의원을 배치하는 사실상 '위장 탈당' 전략으로 법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 의원이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 민 의원을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화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와 관련,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8일 법사위에 검사 출신 소병철 의원 대신 민형배 의원을 교체 투입하며 '검수완박' 입법 강행 드라이브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오는 23일부터 예정됐던 미국·캐나다 해외 순방 일정을 보류했다. 박 의장은 해외 순방을 보류하고 국내에 남기로 한 만큼 국회에서 여야 간 입장 조율을 통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박 의장은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서로 쟁점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지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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