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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북구 제1·3선거구와 울주군 제1·2선거구에 등록한 울산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오는 3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1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선거구의 자치구·군의원은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택·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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