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패키지 지원안'에 손실보상안과 코로나19로 채무를 진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구조,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상 세제지원안 등을 포함할 전망이다.


 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 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긴급금융구조안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 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며 "아울러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고 했다.


 홍 부대변인은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고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될 것"이라며 "상환 여력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채무 조정 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uske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