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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26일 국민의힘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수완박) 입법 재논의 요구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박 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검수완박' 중재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는 대로 전체회의에 상정, 늦어도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 의장 중재안에 힘을 실어준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아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에 의결·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합의안 수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왜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에 대해 질문을 했다"면서 "저도 마찬가지로 왜 합의사항대로 국회에서 신속하게 입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설명·설득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합의나 그런 것은 전혀 없다. 저희로서는 기존 합의사항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의장에게도 오늘 법사위 심사를 거쳐 내일(27일) 반드시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왜 재논의를 요청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했다"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이야기해 잘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본회의 개최 여부는 아직 의장이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소위에서 법안 심사를 완료하고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은 2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마지막 간담회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의회 민주주의에도 맞는 것"이라며 "박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전에 세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것들을 논의할 그런 건 아니다"라며 "그것은 국회와 여야의 몫"이라고 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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