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 전후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시간 조정을 통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공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회기 쪼개기'에 이어 국무회의 연기까지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답변이 왔느냐'는 질문에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 "국회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답했다.


 윤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서는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연락)했을 것으로 (윤 비대위원장이) 추측한 걸로 보인다"면서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까지만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 지도부 선에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재확인에도 "네네"라면서 "우리는 3일 오전 10시 전후로 본회의에서 법안(형사소송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응삼기자uske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