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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사법개혁특별위 구성결의안이 3일 오전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퇴임 전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이번 검수완박 법안은 처리 과정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강제 사보임과 위장 탈당,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저지를 위한 회기 쪼개기,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 시간 변경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검수완박의 마지막 조각으로 별건 수사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적 293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고 법안 통과에 걸린 시간은 3분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박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관련 법안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에 따라 성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 표결에 불참했고 검찰청법 처리 때 의원 6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던 정의당은 모두 기권했다.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다시 기권했다. 앞선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 때보다 찬성표가 줄고 기권표는 늘었다.

 박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를 공지했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맞물리면서, 오후 4시로 국무회의를 미뤘다. 국무회의 시간은 이후 다시 오후 2시로 당겨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별건(別件)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선언적 조항이 담겼다. 특히 고발사건에서 고발인을 이의신청 주체에서 제외하도록 했던 조항에 대해 시민단체는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고발인)의 권리구제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이뤄지면서 4개월 뒤인 9월부터 시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두 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서둘러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1년 6개월 내에 설립, 검찰의 남은 수사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합작의 입법폭주 시나리오"라며 "대한민국 국무회의가 '문재인 지키기 국무회의'가 되어선 안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두고두고 부끄러운 날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응삼기자uske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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