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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민 음식값을 내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한 가운데 5일 정천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 지지자들이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후보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검찰이 주민 음식값을 내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 구형한 가운데 5일 정천석 더불어민주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 지지자들이 울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후보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더불어민주당 정천석 동구청장 예비후보가 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데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천석 동구청장 예비후보와 지지자들은 5일 시의회 의사당 앞에서 지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울산지검이 자신에게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을 구형한데 대해 "검찰은 민주당 정천석 후보 탄압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 예비후보는 "지난 2019년 내가 동구청장에 당선되고 1년쯤 된 시점에 지역 시민사회단체 원로들과 황보상준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구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비로 35만원을 결제한 사건을 두고 검찰이 구청장이 결제 지시를 한 것으로 몰아가고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당시 담당공무원과 모임에 참석한 증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청장이 식사결제를 지시한 바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또한 사건발생이후 3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일을 두고 검찰이 2022년 6월 1일 선거에 대비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며 정치적 탄압의 즉각 중지를 요구했다.

이에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31만 5,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5월 20일 열릴 예정이며, 정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상실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뒤 5년동안 선거권을 제한하고,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이날 선고 공판의 결과가 6·1지방선거 동구청장 선거 구도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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