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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국민의힘 직전 원내대표 출신인 김기현 의원(남구을·사진)은 4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처리과정에서 '회의 방해'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자신의 징계안을 제출한데 대해 "저 김기현의 입을 틀어막지는 못한다"며 "거대정당의 폭력 그 자체"라고 게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석 점거를 이유로 징계하기 위해서는 '점거 해제를 위한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며 "그러나 제가 법사위원장석에 앉았을 때는 아직 회의가 열리지도 않았다. 법사위가 개의된 이후 저는 일어났고, 그 자리에 법사위원장이 앉아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민주당은 사실관계에 대한 회피 또는 무리한 법 해석으로 저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심지어 징계안이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제1호 사례'가 되는 영광까지 얻게 됐다"며 "중간 논의과정조차 생략된 매우 이례적인 중징계 대상이 '검수완박'이라는 부조리에 맞서싸운 김기현이라는 사실은 국회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까지 흠집 내고 탄압하겠다 나선 것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20인은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위에 김기현·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달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두 의원이 국회법과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30일 출석 정지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했으며 이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봤다.


 당시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질서를 유지하려 했음에도 김 의원이 계속해서 자리를 점거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에서 박병석 의장을 향해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이라는 말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를 다시 폭력으로 물들이며 국회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두 의원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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