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1년을 끌어 온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190일 가량 교육청 본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학비연대는 지난 5일 농성장을 모두 철거했다.
시교육청은 10일 오전 9시 학비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합의된 단체협약에는 돌봄전담사 근무시간 확대 등 학비연대 측의 요구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구체적 협약 내용은 △방학 중 비근무자 근무일수 보장(조리직종 16일·조리외직종 7일) △방학중 유급휴일 확대(설연휴 3일) △근무시간 확대(돌봄전담사 5시간→8시간 △청소원 6시간→7시간) △정년퇴직자 퇴직 직전 휴가 확대(최대 20일) △유급병가일 수 확대(25일→60일) △학습 휴가 신설(5일) △학교근무 영양사·전문상담사 자율연수 신설(10일) △근로시간 면제시간 확대(1,850시간→2,000시간) 등이다.
양측은 지난해 6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에 대해 합의했고, 같은 해 6월 21일부터 제1차 본교섭(개회식)을 시작한 이후 약 11개월에 걸쳐 총 44차례의 지속적인 교섭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7월 5일 총 792항의 교섭요구안을 교육청에 제출해 교섭을 통해 최종 71개 항을 확정했으며, 최종 체결된 단체협약은 전체 126개 조, 377개 항의 합의사항이 담겨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19년 1월 이후 약 3년 3개월 만이며, 노옥희 교육감 취임 이후로는 2번째다.
이번 단체협약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모성보호 보장, 각종 휴가 및 병가 등의 확대로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직장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만큼 향후 상생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큰 틀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혀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