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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제1형사부)은 차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을 듯 위협해 교통사고가 발생, 10대 청소년 등 총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도주치사)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상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2020년 6월 울산 중구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오토바이가 갑자기 자신의 앞을 가로질러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자 크게 놀랐다.


 이후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10대 B군과 뒤에 탄 C군을 향해 "면허 있냐. 세워 보라"고 요구했고, B군이 "배달을 가야 한다"며 그대로 자리를 뜨자 약 200여m를 따라가며 차로 들이받을 듯이 위협했다.
 이에 B군은 A씨의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D씨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B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또 오토바이 동승자 C군은 다리 등을 다쳐 전치 3주, 상대 운전자 D씨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


 A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재판부는 "불필요한 경쟁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그로 인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유족들로부터 모두 용서받은 점, 차량을 이용한 위협이나 진로방해 정도가 심하다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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